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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포천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9년 9월 9일 0시 0분 0초
조회
665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3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및 유통기한

① 아임더닥터 매스틱분말스틱(2021.07.03.까지)

② 네이처드림 매스틱분말스틱

[㉠2021.04.23.까지, ㉡2021.06.10.까지]

나. 회수사유 : 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식품제조

가공에 사용하여 유통판매함.

다.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라. 회수영업자 : 김 효 준

마.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창동로 286-35

바. 연락처 : 031-536-5545

사. 그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포천시 식품안전과(☎031-538-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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