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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원과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9년 12월 6일 0시 0분 0초
조회
446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12.5.시행]

(국적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알림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다 목에 해당되는 사람(국적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은 국적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여권접수 반려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

 

6. 사증(査證), 영주권 증명서, 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 주민등록법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이라 함은 신청일 기준 전에 발급받은 일반여권을 의미(단수여권 제외)

국적상실자로 의심되는 대표적인 사례: 출입국 기록조회 결과 입국 기록이 없는 민원인이 국내에서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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