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9년 12월 6일 0시 0분 0초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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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12.5.시행]
(국적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알림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호』 가~다 목에 해당되는 사람(국적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은 국적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여권접수 반려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호〉
6. 사증(査證), 영주권 증명서, 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다.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
※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이라 함은 신청일 기준 전에 발급받은 일반여권을 의미(단수여권 제외)
※ 국적상실자로 의심되는 대표적인 사례: 출입국 기록조회 결과 입국 기록이 없는 민원인이 국내에서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