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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아산시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9년 12월 14일 0시 0분 0초
조회
361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 회수제품명 : 한살림두유

.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9. 11. 28. (제조일로부터 6개월)

.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세균 양성 )

.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 회수영업자 : 푸른들영농조합법인 (041-541-1723)

. 영업자주소 :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길 271-106(1)

. 연 락 처 : 041-540-2019 (아산시청 위생과)

.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아산시청 위생과 식품안전팀

(041-540-2019, FAX 041-54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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