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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업축산과 농가용 퇴비부숙도 운영 관리 메뉴얼

작성자
농업축산과 축수산팀
등록일자
2020년 1월 6일 0시 0분 0초
조회
359

'15.3.24. 개정된 가축분뇨법의 시행에 따라 '20.3.25일부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퇴비 부숙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축산농가에서는 붙임의 내용을 숙지하여 부숙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청 농업축산과 축수산팀 (043-420-2732) 

  1. 퇴비 부숙도육안판별법.pdf   [ Size : 9.12MB, Down : 11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농가용 퇴비부숙도 운영 관리 메뉴얼.pdf   [ Size : 17.05MB, Down : 27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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