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축산과 농가용 퇴비부숙도 운영 관리 메뉴얼
- 작성자
- 농업축산과 축수산팀
- 등록일자
- 2020년 1월 6일 0시 0분 0초
- 조회
- 359
'15.3.24. 개정된 가축분뇨법의 시행에 따라 '20.3.25일부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퇴비 부숙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축산농가에서는 붙임의 내용을 숙지하여 부숙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청 농업축산과 축수산팀 (043-420-2732)
건강한 단양, 살고싶은 단양, 단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15.3.24. 개정된 가축분뇨법의 시행에 따라 '20.3.25일부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퇴비 부숙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축산농가에서는 붙임의 내용을 숙지하여 부숙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청 농업축산과 축수산팀 (043-420-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