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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거동불편 선거인 이동편의 지원제도」안내(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0년 3월 25일 0시 0분 0초
조회
607


「거동불편 선거인 이동편의 지원제도」안내

 

1.「거동불편 선거인 이동편의 지원제도」란 ?

    (사전)투표당일 직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이동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거동불편 선거인 이동편의 차량 신청(접수) 방법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은 단양군장애인단체연합회에 전화로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을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휠체어가 탑재된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 신청기한

   ☞ 사전투표 : 2020. 4. 11.(토)까지

   ☞ 투 표 : 2020. 4. 15.(수)까지

❍ 신 청 처

  ☞ 단양군장애인단체연합회(☎ 423-1776) - 4월 10일∼11일, 15일 운행

❍ 신청 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선거권자명․실제거주지․연락처․ 투표 희망시간 등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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