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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소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인터넷 공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3년 8월 7일 18시 27분 14초
조회
173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단양경찰서에서 행정처분 의뢰된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식품위생법 제84(위반사실 공표)에 의거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기준

금회조치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술푸마

*

(행위자:*)

매포읍 평동로 132-1

식품위생법44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3, 4

-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함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5

(23.08.01.~ 08.15.)

 

근거법령

처분기준:식품위생법44(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3,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7호 타목1)

처분근거:품위생법71조 및 제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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