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인터넷 공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3년 8월 7일 18시 27분 14초
- 조회
- 173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단양경찰서에서 행정처분 의뢰된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에 의거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기준 |
금회조치 |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
술푸마 |
권*아 (행위자:권*숙) |
매포읍 평동로 132-1 |
「식품위생법」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항, 제4항 -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함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5일 (23.08.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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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처분기준:「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항,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7호 타목1)
❍ 처분근거:「식품위생법」제71조 및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