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공지사항

환경과 2019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자
2019년 1월 17일 0시 0분 0초
조회
1,166

대기오염의 주범인 매연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2019 노유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합니다.

 

1. 사 업 명: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2. 신청일자: 2019.1.21~2.1

3. 지원대상(모두 충족)

     ○ 공고일 이전 단양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05.12.31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 지방세 및 기타 체납(압류 등) 사실이 없는 소유주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4. 신청방법: 단양군청 환경위생과 방문 접수

               (차량, 신분증, 차량등록증, 관능검사결과서, 납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필수)

 

5. 우선순위: 오래된 연식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1. 위임장.pdf   [ Size : 29.67KB, Down : 16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pdf   [ Size : 100.55KB, Down : 13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3. 2019년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hwp   [ Size : 27.5KB, Down : 26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