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희망하시는 농가에서는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으로 전화나 방문하여
신청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농업 노동력 부족현상 심화
○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노동자로 해결
□ 사업개요
○ 신청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근로조건
- 근로기간 : 90일 (1년중 농가 필요시기 선택)
- 외국인 연령 : 35세∼55세 남여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산재보험 가입
- 근로시간 : 월 2일 휴무 (1일 8시간 근로)
- 임 금 : 월급 1,450천원 (최저시급 6,470원 적용)
○ 농가에서 할일
- 근로계약서 작성, 숙식 무료제공, 산재보험료 납부
○ 도입국가 : 네팔 외 농가에서 희망하는 나라 가능
□ 신청대상 및 기간 등
○ 신청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기한 : 11. 25(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향후계획
○ 법무부 계획에 따라 희망농가 신청서 접수 및 도입 의향서
제출 / ‘17. 1월
○ 외국인선발 및 농가 선정 / ‘17. 3월
○ 계절근로자 비자발급 및 입국 / ‘17. 4월 이후
- 농가별 희망일정 협의하여 입국
□ 행정사항
○ 법무부에서 2017년 계획 수립 이후 농가별 신청서는 다시
받을예정임
○ 농산물 가공 법인인 경우에도 수요조사에는 포함하여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