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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분야 공지사항

201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수요조사

작성자
김계현
등록일자
2016년 11월 18일 0시 0분 0초
조회
324
2017년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희망하시는 농가에서는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으로 전화나 방문하여
신청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농업 노동력 부족현상 심화
  ○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노동자로 해결

□ 사업개요
  ○ 신청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근로조건
    - 근로기간 : 90일 (1년중 농가 필요시기 선택)
   - 외국인 연령 : 35세∼55세 남여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산재보험 가입
    - 근로시간 : 월 2일 휴무 (1일 8시간 근로)
    - 임    금 : 월급 1,450천원 (최저시급 6,470원 적용)
  ○ 농가에서 할일
    - 근로계약서 작성, 숙식 무료제공, 산재보험료 납부
  ○ 도입국가 : 네팔 외 농가에서 희망하는 나라 가능

□ 신청대상 및 기간 등
  ○ 신청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기한 : 11. 25(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향후계획
  ○ 법무부 계획에 따라 희망농가 신청서 접수 및 도입 의향서
    제출 / ‘17. 1월
  ○ 외국인선발 및 농가 선정 / ‘17. 3월
  ○ 계절근로자 비자발급 및 입국 / ‘17. 4월 이후
     - 농가별 희망일정 협의하여 입국

□ 행정사항
  ○ 법무부에서 2017년 계획 수립 이후 농가별 신청서는 다시
    받을예정임
  ○ 농산물 가공 법인인 경우에도 수요조사에는 포함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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