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정부지원을 받아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은 2022. 2. 18.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18.(금)
2. 제출기관: 사업별 담당부서(산림녹지과,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마케팅과), 읍·면 사무소
3. 신청자격: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 종사자 등
4. 신청방법: 소정의 신청서(각 읍·면 비치)에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와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기한 내 제출기관에 접수
5. 문의사항: 농업축산과 420-2702, 산림녹지과 420-2752, 기술지원과 420-3403, 농촌활력마케팅과 420-3562, 단양읍 420-3541, 매포읍 420-3641, 단성면 420-3732, 대강면 420-3782, 가곡면 420-3831, 영춘면 420-3883, 어상천면 420-3931, 적성면 420-3983
※ 사업별 지원 조건·내용은 제출기관이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agrix.go.kr)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참조(용량 과다로 파일 첨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