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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분야 공지사항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 요령공고 알림

작성자
박종운
등록일자
2022년 1월 20일 17시 15분 42초
조회
201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정부지원을 받아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은 2022. 2. 18.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18.(금)

2. 제출기관: 사업별 담당부서(산림녹지과,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마케팅과), 읍·면 사무소

3. 신청자격: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 종사자 등

4. 신청방법: 소정의 신청서(각 읍·면 비치)에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와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기한 내 제출기관에 접수

5. 문의사항: 농업축산과 420-2702, 산림녹지과 420-2752, 기술지원과 420-3403, 농촌활력마케팅과 420-3562, 단양읍 420-3541, 매포읍 420-3641, 단성면 420-3732, 대강면 420-3782, 가곡면 420-3831, 영춘면 420-3883, 어상천면 420-3931, 적성면 420-3983


※ 사업별 지원 조건·내용은 제출기관이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agrix.go.kr)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참조(용량 과다로 파일 첨부 불가)
  1. 공고문.hwp   [ Size : 156.5KB, Down : 16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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