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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분야 공지사항

201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모집 알림

작성자
이범준
등록일자
2016년 7월 7일 0시 0분 0초
조회
393
법무부에서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하여 농번기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도입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상반기 시범 지자체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희망 농가 및 참여 이주여성을 모집하오니 희망자는 ‘16.7.19(화)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조건 (농가)
  가. 외국인 고용인원 : 농가별 1명 이상 가능
  나. 근로기간 : 90일 (입국일부터 90일) 
  다. 외국인 숙식제공 : 고용농가에서 무료 제공
   라. 근로임금 : 월 1,360천원 이상 (월급제, 최저시급 6,030원 적용)
  마 근로시간 : 월 224시간 근로 (1일 8시간, 월 28일 근로, 2일 휴무 보장)
  바. 기타사항
   사. 산재보험 가입 (보험료 농가부담)
  아. 장갑, 장화 등 작업용 개인도구 농가에서 지급

 2. 외국인 가족 계절근로자 신청자격(다문화 이주여성)
  가. 다문화 이주여성의 가족 친지 중에 우리지역에서 농사일에 90일 동안 
     종사 후 반드시 출국할 수 있는 자
   나. 나 이 : 35세 ~ 55세 이하 (남녀 불문)
   다. 기타사항 : 신체 건강하고 범죄 경력이 없어야 비자(C-4)발급 가능

붙임: 신청서식 1부.  
궁금한 사항은 농업축산과 농업행정팀장 김계현(420-2701)으로 문의바랍니다. 



  1. 신청서식.hwp   [ Size : 26.5KB, Down : 208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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