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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분야 공지사항

2021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지침 알림

작성자
서용덕
등록일자
2021년 1월 20일 11시 34분 49초
조회
135
1.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2. 제외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3.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지원제외

4. 신청방법
○ 공단 또는 읍면에 비치(붙임 지침 참고)한 별지 1호 서식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확인)서'를 읍면장의 농업인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은 읍면장 확인없이 신청서 공단 지사에 제출

5. 유의사항
○ 읍면에서 농업인 확인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6.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단양군 농업축산과 농업행정팀 043-420-2702 또는 읍면 산업(개발)팀
  1. 2021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hwp   [ Size : 120.5KB, Down : 26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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