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사업 알림
- 작성자
- 서용덕
- 등록일자
- 2021년 1월 31일 11시 15분 27초
- 조회
- 120
1. 사 업 명: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사업 2. 사업대상 가.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등 나.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자로서 농촌지역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제조․자공, 유통․판매, 체험․관광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자 3.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사업장 입지가 농촌지역일 것 나.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 국내산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함 4. 대출조건 가.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시설자금) 또는 2년 일시상환(운영자금) 나. 개소당 최대 30억(시설자금) 또는 3억(운영자금)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침을 참조하고 농업축산과(☏043-420-270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