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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분야 공지사항

2018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박현수
등록일자
2017년 12월 5일 0시 0분 0초
조회
383
영농경력 3년 이하의 독립영농경영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청년영농인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연    령 : 1978.1.1.이후 출생 ~ 2000.12.31. 이전 출생

 2. 영농경력 : ‘15.1.1.이후 경영체(경영주)등록한 자 

 3. 독립경영 : 영농기반(소유, 임차), 농산물 출하 등을 본인 명의로 실시

 4. 지원금액 :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지급

 5. 자산․소득 :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부과액의 하위 70%에 해당 자
 * 승계농, 기존후계농, 귀농자, 한농대 졸업생 등 모두 신청가능 

문의 : 농업축산과 420-2702
  1. 171124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설명자료.hwp   [ Size : 16KB, Down : 18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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