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2.19.(금)
2. 제출기관: 사업별 담당부서(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균형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읍·면 사무소
3. 신청자격: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 종사자 등
4. 신청방법: 소정의 신청서(각 읍·면 비치)에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와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기한 내 제출기관에 접수
5. 문의: 농업축산과 420-2702, 산림녹지과 420-2752, 균형개발과 420-2732, 농업기술센터 420-3403, 농산물마케팅사업소 420-3462, 단양읍 420-3541, 매포읍 420-3641, 단성면 420-3733, 대강면 420-3782, 가곡면 420-3831, 영춘면 420-3883, 어상천면 420-3931, 적성면 420-3984
※ 사업별 지원 조건·내용은 제출기관이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참조(용량 과다로 파일 첨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