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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분야 공지사항

2021년도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서용덕
등록일자
2021년 1월 8일 9시 58분 41초
조회
127
1. 신청기간: 2021.1.11.~2.15.

2. 접수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에서 서면접수

3. 신청자격
  가. 도내 거주,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5년 이하인 자
    - 연령: 1976.1.1. ~ 1980.12.31. 출생자
    - 영농경력: 2016.1.1. ~ 2020.12.31. 독립경영주 등록자

4. 지원제외
  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건강보험료 기준)
  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다. 공공기관 및 회사에 상근 직원으로 매월 보수를 받고 있는 자
  라.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와 배우자
  마. 충북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와 배우자

5. 지원내용
  가. 월80만원 지급(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 독립경영 1~3년차 : 3년 지원(80만원 × 35개월 = 2,800만원)
     - 독립경영    4년차 : 2년 지원(80만원 × 23개월 = 1,840만원)
     - 독립경영    5년차 : 1년 지원(80만원 × 11개월 =   880만원)
  나. 기간: 2021. 2월 ~ 연차별 최대 3년 
     - 독립경영 1~3년차 : 2021. 2월 ~ 2023. 12월(35개월)
     - 독립경영    4년차 : 2021. 2월 ~ 2022. 12월(23개월)
     - 독립경영    5년차 : 2021. 2월 ~ 2021. 12월(11개월) 
       ※ 최종 대상자 선정(3월) 후 소급 지급함

6. 기타사항
  가. 지원기간은 `21년 한시 적용되며, 지급액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상세사항은 붙임 지침 참조 또는 농업축산과 유선 문의(043-420-2702)
  1. 2021년도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공고문.hwp   [ Size : 42.5KB, Down : 16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2021년도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hwp   [ Size : 159.5KB, Down : 14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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