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2021.1.11.~2.15.
2. 접수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에서 서면접수
3. 신청자격
가. 도내 거주,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5년 이하인 자
- 연령: 1976.1.1. ~ 1980.12.31. 출생자
- 영농경력: 2016.1.1. ~ 2020.12.31. 독립경영주 등록자
4. 지원제외
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건강보험료 기준)
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다. 공공기관 및 회사에 상근 직원으로 매월 보수를 받고 있는 자
라.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와 배우자
마. 충북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와 배우자
5. 지원내용
가. 월80만원 지급(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 독립경영 1~3년차 : 3년 지원(80만원 × 35개월 = 2,800만원)
- 독립경영 4년차 : 2년 지원(80만원 × 23개월 = 1,840만원)
- 독립경영 5년차 : 1년 지원(80만원 × 11개월 = 880만원)
나. 기간: 2021. 2월 ~ 연차별 최대 3년
- 독립경영 1~3년차 : 2021. 2월 ~ 2023. 12월(35개월)
- 독립경영 4년차 : 2021. 2월 ~ 2022. 12월(23개월)
- 독립경영 5년차 : 2021. 2월 ~ 2021. 12월(11개월)
※ 최종 대상자 선정(3월) 후 소급 지급함
6. 기타사항
가. 지원기간은 `21년 한시 적용되며, 지급액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상세사항은 붙임 지침 참조 또는 농업축산과 유선 문의(043-420-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