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0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고추비가림재배시설 희망 농업인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나. 지원비율: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나. 기준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다. 기준단가: 22,000원/㎡
라. 유의사항: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함.
마. 신청기간: '19. 12. 23.(월) ~ '20. 1. 3.(금)
바. 접 수 처: 신청인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사. 제출서류: 붙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아.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축산과 원예특작팀(043-420-2722)으로 연락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