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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분야 공지사항

'20년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김화진
등록일자
2019년 12월 23일 0시 0분 0초
조회
195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0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고추비가림재배시설 희망 농업인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나. 지원비율: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나. 기준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다. 기준단가: 22,000원/㎡
라. 유의사항: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함.
마. 신청기간: '19. 12. 23.(월) ~ '20. 1. 3.(금)
바. 접 수 처: 신청인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사. 제출서류: 붙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아.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축산과 원예특작팀(043-420-2722)으로 연락주시
    기 바랍니다.  
  1. 2020년 고추비가림재배지원 사업관련 서식.hwp   [ Size : 36.5KB, Down : 16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2020년 고추비가림재배지원 사업시행지침.hwp   [ Size : 135KB, Down : 17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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