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신청 알림
- 작성자
- 이선영
- 등록일자
- 2021년 4월 11일 15시 50분 20초
- 조회
- 131
사업내역
1. 신청기간: 2021.3.9~2021.4.30.
2. 대 상: 관내 친환경인증농업인
3. 대상농지: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도내 농지(2021.1.1~11.30)
※ 인증을 연말까지 지속할 수 없는 농업인은 신청 불가
(인증면적이나 인증단계(무농약->유기농)변경 시 읍면에 변경신청서, 인증서 제출
4. 신청서류: 신청서, 인증서, 친환경자조금 납부 영수증
붙임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추진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