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확대 및 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농업법인 및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중 동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붙임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2022. 3. 31.(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농촌융복합산업 경쟁력강화 지원
○ 사 업 량: 3개소(충청북도 전체)
○ 총사업비: 210백만원(도비 31.5 군비 73.5 자담 105)
○ 지원기준: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단가: 70백만원/개소
○ 사업대상: 농업법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사업내용: 농촌융복합산업시설 설치·보완, 가공 기계·장비 구입 등
○ 자격요건
- 법인은 총출자금 1억원 이상
- 운영실적 1년 이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인증 유지
- 사업부지 사전 확보
*사업신청자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신청 가능(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 제외 대상
- 농자재 구입, 농기계·차량구입, 소모성 자재 등
- 시설 지원 형태의 보조를 받은지 2년(완료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경영체
○ 행정사항: 시군별 최대 2개소내 신청
-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는 제본하여 3부 제출
붙임 농촌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