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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분야 공지사항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신청

작성자
이범준
등록일자
2016년 6월 13일 0시 0분 0초
조회
341
1. 접수기간: 2016. 6. 20.(월)까지
2. 접 수 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3. 개 요 
  ❍ 병역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영농정착의욕이 높은 자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추천
  ❍ 젊고 우수한 인력유입을 유도,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
    * 관련법령 :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4. 신청자격 및 추천기준
  ‘17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17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 (신청제외) ① 가족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 중인 경우 ②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
  「2017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의 평가기준에 따라 400점(총 600점 만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추천
  ❍ 추천순위 ① 졸업후 3년이상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토록 되어 있는 학교출신의 의무종사자(한농대) ② 종합점수가 높은자 
  ❍ 평가기준 및 배점(총 600점) : 영농정착의욕(50점),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250), 영농경력(100), 영농기반(100), 영농사업계획(100), 가점(6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항목별 20~50)
  1. 2017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추천계획.hwp   [ Size : 148KB, Down : 168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시행).hwp   [ Size : 247KB, Down : 18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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