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수요조사 알림
- 작성자
- 박현수
- 등록일자
- 2018년 12월 18일 0시 0분 0초
- 조회
- 261
2019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농가 및 결혼이민자 가정에서는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희망 농가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희망 결혼이주가정 * 초청대상은 결혼이주자의 본국 가족으로써 4촌 이내 및 그 배우자 2. 신청기간: 2018. 12. 31.(월)까지 3.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의 내용은 법무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