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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분야 공지사항

한우수급 안정을 위한 「경산우 비육지원사업」 홍보

작성자
이경미
등록일자
2021년 10월 8일 10시 4분 42초
조회
138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선제적 암소 비육·도축 지원을 통한 
한우가격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농협경제지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지원대상: 신청 공고일('21.10.1.) 현재 40개월령 이하 경산우를 
            6~12개월 비육하여 출하·도축을 희망하는 농가
2. 지원내용: 18만원/마리(농가당 최대 40마리)
3. 신청기간: '21.11.30.(화)까지
4. 신청방법: 관내 지역축협에 사업 신청

붙임  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안내문 1부. 
  1. 저능력 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신청 안내.pdf   [ Size : 1.33MB, Down : 15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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