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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니다 채무자회생(개인회생)에 관한 무료법률상담 안내

작성자
김남윤
등록일자
2011년 1월 3일 0시 0분 0초
조회
2,001
개인회생'/'파산' (상담)  송양근 변호사 법률사무실 


TEL :  521-1383   Fax : (02)521-1986 
Homepage : http://www.easypasan.co.kr

- 개인회생제도는 카드 돌려 막기로 고통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또는 샐러리맨, 자격상실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지 못했던 공무원, 교사, 의사 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들  그리고 과다한 농가부채에 신음하는 농민들, 개인 사업을 하다가 과중한 부채를 부담하게 된 영업소득자, 보증을 잘못 선 개인, 주택이나 점포를 지키고 싶은 채무자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여러분들의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제도입니다.

- 파산은 무직자이거나 계약직 및 임시직(일용직)등 소득이 적은(정규직 포함) 사람으로서 성실했으나 불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파산’을 함으로써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고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후에 면책/복권을 신청하여 부채가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과연 채무를 탕감하고 면책하여 주는지의 여부를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에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제도)이나 배드뱅크(한마음 금융)와 비교해보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나 배드뱅크는 ‘신용회복위원회’나 ‘한마음금융’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로 협약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사채나 상호저축은행 등의 비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는 조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8년 동안 상환해야하며 매월 갚는 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높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범위도 
5억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법적인 효력이 없는 사적조정입니다.
 

반면 ‘개인회생’과 ‘파산’은 은행권 및 사채와 금고,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은 물론 개인보증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탕감하고 ‘면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경우에는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5~7개월의 기간이면 “인가 및 면책(복권)”을 마무리 하여, 모든 부채를 신속하게 청산하고 새롭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상담)  송양근 변호사 법률사무실 
TEL :  521-1383   Fax : (02)521-1986 
Homepage : http://www.easypa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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