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제조업(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수출입 식물 방제업) 폐업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2월 9일 17시 43분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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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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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420-2714 |
법정기간 | 30일 |
근거법규 | 농약관리법 제6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구비서류 | ① 농약판매업폐업신고서 1부(별지 제12호서식) ② 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③ 해당 사업장 및 약제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폐기·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