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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농약제조업(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수출입 식물 방제업) 폐업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2월 9일 17시 43분 40초
조회
100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714
법정기간 30일
근거법규 농약관리법 제6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구비서류
① 농약판매업폐업신고서 1부(별지 제12호서식)
② 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③ 해당 사업장 및 약제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폐기·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판매업․수출입 식물 방제업) 폐업신고.hwp   [ Size : 53KB, Down : 16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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