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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

등록일자
2020년 6월 1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5월 1일 21시 40분 39초
조회
179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764
법정기간 5일
근거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36호서식]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Size : 19KB, Down : 17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36호서식]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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