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1부
⁃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 입증서류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부양의무자 인정기준 및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동순위의 자가 2인 이상으로 대표자 선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ʻ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ʼ에 동순위 수급권자 모두 서명 또는 인
⁃ 청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청구인 본인 계좌 통장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등록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류 필요
⁃ 대리인 신청인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1부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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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미지급 기초연금이란?
○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기초연금 급여액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달까지는 사망자 계좌로 지급하여 상속절차에 의거,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가 해지되어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절차에 따라 처리
2. 청구권자
○ 수급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인정기준
⁃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하였거나, 최소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부양의무자로 인정
※ ʻ정기적인 생활비 지급ʼ의 인정 범위는 계좌로 입금한 경우를 우선 인정하되,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서 징구
※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망일로부터 5년 후에 소멸
○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청구권자 순위
⁃ 배우자(1순위), 자녀와 그 배우자(2순위), 부모(3순위), 손자녀와 그 배우자(4순위)
⁃ 동 순위의 청구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미지급 연금을 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가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
⁃ 대표자 선정이 어려울 경우 동 순위권자의 수대로 균분한 금액을 청구에 따라 각각 지급
3. 청구절차
○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인은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서식12호)’를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 국민연금공단에서 접수한 경우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으로 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우편 송부
4. 지급방법 및 지급일
○ 청구권자가 우선순위자로서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지급 기초연금을 지급함
○ 미지급 기초연금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결정일이 속한 달에 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