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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등록일자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2월 9일 17시 45분 35초
조회
99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714
법정기간 4일
근거법규 농약관리법 제3조 제2항,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4조의2제2항
구비서류
■ 농약판매업 등록시
① 농약판매업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②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적은 서류(법인만 해당함) 1부   
③ 시설의 명세서 1부
④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농약판매업 변경등록시
① 농약판매업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② 등록증 1부
③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신청.hwp   [ Size : 19.5KB, Down : 20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2. [별지 제4호서식] 판매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농약관리법 시행규칙).hwp   [ Size : 64KB, Down : 2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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