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2월 9일 17시 45분 35초
- 조회
- 99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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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420-2714 |
법정기간 | 4일 |
근거법규 | 농약관리법 제3조 제2항,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4조의2제2항 |
구비서류 | ■ 농약판매업 등록시 ① 농약판매업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②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적은 서류(법인만 해당함) 1부 ③ 시설의 명세서 1부 ④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농약판매업 변경등록시 ① 농약판매업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② 등록증 1부 ③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