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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착공연기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1시 52분 36초
조회
134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83, 2484, 2485
법정기간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가. 착공연기신청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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