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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 변경)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10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3시 5분 44초
조회
99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95
법정기간 10일 이내
근거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구비서류
①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청서 1부(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
②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약식 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 출입구, 건물 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④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34호서식]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hwp   [ Size : 64KB, Down : 16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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