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 변경)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5월 10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3시 5분 44초
- 조회
- 99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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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95 |
법정기간 | 10일 이내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
구비서류 | ①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청서 1부(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 ②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약식 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 출입구, 건물 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④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