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자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리인
- 배우자(만 65세 미만 포함)
-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2. 신청방법
가. 방문 신청
○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수급희망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나. 온라인 신청
○ 사이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신청권자: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대리인(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을 통한 대리신청이 불가
○ 지급계좌: 수급희망자(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 가능
3.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4. 지급방법
○ 원칙: 수급자 명의의 계좌지급
- 매달 25일(25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개인별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 수급자인 부부가 모두 동의할 경우 일방 배우자의 계좌로 지급 가능
○ 대리수령: 다음의 경우 대리수령인(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5. 신고 안내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또는 시・군・구) 신고하여야 함
- 기초연금 지급정지의 사유[법 제16조제1항]가 소멸한 경우
-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직역연금 수급권의 발생 등)
-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 기초연금 수급자가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초연금 지급 계좌 변경, 「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 및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