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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상속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4시 58분 36초
조회
95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96
법정기간 5일
근거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8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_주선_가맹사업 상속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pdf   [ Size : 59.11KB, Down : 15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18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_주선_가맹사업 상속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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