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상속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4시 58분 36초
- 조회
- 95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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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96 |
법정기간 | 5일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 |
구비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