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별지제6호서식]
- 등록일자
- 2021년 2월 8일 18시 29분 54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4시 22분 26초
- 조회
- 152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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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682 |
법정기간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 |
구비서류 |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다.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