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4월 23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1시 42분 58초
- 조회
- 87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420-2554 |
법정기간 | 3일 |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구비서류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 게임기 종류 포함) 1부 3.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5.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6. 성범죄 경력 확인 동의서 7. 신분증 사본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