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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23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1시 42분 58초
조회
87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554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 게임기 종류 포함) 1부
3.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5.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6. 성범죄 경력 확인 동의서
7. 신분증 사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0호서식]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hwp   [ Size : 15.5KB, Down : 118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양식)영업시설기구및설비개요서.hwp   [ Size : 11KB, Down : 11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3. [별지 제7호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hwp   [ Size : 19.5KB, Down : 12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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