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신규(변경) 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4월 23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3시 38분 58초
- 조회
- 99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420-2554 |
법정기간 | 3일 |
근거법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3조 |
구비서류 | 1.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2. 출판사 신고확인증(변경신고를 할 경우) 3. 신분증 사본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건강한 단양, 살고싶은 단양, 단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
담당자 전화번호 | 420-2554 |
법정기간 | 3일 |
근거법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3조 |
구비서류 | 1.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2. 출판사 신고확인증(변경신고를 할 경우) 3. 신분증 사본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