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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출판사 신규(변경) 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23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3시 38분 58초
조회
99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554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3조
구비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2. 출판사 신고확인증(변경신고를 할 경우)
3. 신분증 사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호서식] 출판사(신고서¸ 변경신고서).hwp   [ Size : 15.5KB, Down : 12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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