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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산림경영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

등록일자
2020년 6월 1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5월 1일 21시 50분 11초
조회
121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764
법정기간 30일
근거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구비서류
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별지 제1호서식] 산림경영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hwp   [ Size : 16.5KB, Down : 14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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