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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시설 출입차량 등록신청

등록일자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2년 2월 12일 10시 44분 38초
조회
102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744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 제4항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표 등본 1부(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②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1부 
③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
④ 교육수료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hwp   [ Size : 55.5KB, Down : 16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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