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출입차량 등록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2년 2월 12일 10시 44분 38초
- 조회
- 102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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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420-2744 |
법정기간 | 3일 |
근거법규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 제4항 |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표 등본 1부(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②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1부 ③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 ④ 교육수료증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