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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하천점용허가 신청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11월 20일 11시 3분 16초
조회
145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792
법정기간 5일
근거법규 하천법 제33조제1항
구비서류
○ 하천점용 등 허가
 ①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1부
 ② 위치도 (1/25,000) 1부
 ③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1/3,000 ~ 1/6,000), 지적도, 구적도 각1부
 ④ 이해관계인 동의서 1부
 ⑤ 수리계산서, 단면검토서, 구조검토서 1부(필요시)
 ⑥ 원상복구계획서, 구조물설치 및 원상복구비 산출서 1부(필요시)
○ 하천점용 등 연장허가
 - 하천점용 등에 관한 연장 신청서 1부
○ 권리․의무승계 신고
 ① 권리․의무승계 신고서 1부
 ②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방문 및 우편을 통한 신청
  1. 민원편람(2022)-하천점용.hwp   [ Size : 61KB, Down : 20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민원편람(2020)-하천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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