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11월 20일 11시 3분 16초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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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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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792 |
법정기간 | 5일 |
근거법규 | 하천법 제33조제1항 |
구비서류 | ○ 하천점용 등 허가 ①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1부 ② 위치도 (1/25,000) 1부 ③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1/3,000 ~ 1/6,000), 지적도, 구적도 각1부 ④ 이해관계인 동의서 1부 ⑤ 수리계산서, 단면검토서, 구조검토서 1부(필요시) ⑥ 원상복구계획서, 구조물설치 및 원상복구비 산출서 1부(필요시) ○ 하천점용 등 연장허가 - 하천점용 등에 관한 연장 신청서 1부 ○ 권리․의무승계 신고 ① 권리․의무승계 신고서 1부 ②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방문 및 우편을 통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