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사 신규(변경) 신고 등록일자 2020년 4월 23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3시 39분 10초 조회 94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554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구비서류 1. 임대차 계약서(임차의 경우) 사본 1부 2. 인쇄사 신고필증(변경 신고를 할 경우) 3. 신분증 사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별지 제1호서식] 인쇄사 (신규¸ 변경) 신고서.hwp [ Size : 15KB, Down : 12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