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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2월 10일 17시 2분 25초
조회
123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322~5
법정기간 즉시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6항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2. 신분증

3.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수수료:5,300원 
  1. 재발급신청서.hwp   [ Size : 43.5KB, Down : 15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35호서식]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재발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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