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2월 10일 17시 2분 25초
- 조회
- 123
담당부서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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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322~5 |
법정기간 | 즉시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6항 |
구비서류 | 1.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2. 신분증 3.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수수료:5,3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