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4월 23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1시 42분 5초
- 조회
- 84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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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420-2554 |
법정기간 | 3일 |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구비서류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 게임기의 종류 포함) 1부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5. 성범죄 경력확인동의서 6. 신분증 사본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