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민원편람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 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5분 54초
조회
102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456
법정기간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1항
구비서류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또는 대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분할이나 합병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대장의 분리, 결합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 건축물대장의 분리ㆍ결합신청서.hwp   [ Size : 15KB, Down : 16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