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 신청
- 등록일자
- 2020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17시 5분 54초
- 조회
- 102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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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2456 |
법정기간 | |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1항 |
구비서류 |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또는 대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분할이나 합병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대장의 분리, 결합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