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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변동)신고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조회
96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3212
법정기간 3일
근거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구비서류
① 신고서 1부
②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③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신고서.hwp   [ Size : 18KB, Down : 13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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