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변동)신고
- 등록일자
-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 수정일자
-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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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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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043-420-3212 |
법정기간 | 3일 |
근거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구비서류 | ① 신고서 1부 ②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③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