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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신청

등록일자
2020년 5월 8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2년 2월 12일 10시 27분 20초
조회
102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담당자 전화번호 420-2743
법정기간 7일(등록), 15일(허가)
근거법규 축산법 제22조 제1,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구비서류
1.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 1부.
2.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타).hwp   [ Size : 22KB, Down : 19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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