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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장수수당 지급 신청

등록일자
2020년 4월 23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3년 4월 21일 17시 37분 52초
조회
116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132
법정기간
근거법규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구비서류
○ 신분증
○ 장수수당 지급신청서
○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 지급받을 통장 사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지급신청
○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제출
○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2. 지급방법
○ 매달 20일(20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개인별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다음 달부터 지급

3. 지급중지 및 환수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수당 지급 중지
-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환수
  1. [장수수당] 위임장.hwp   [ Size : 10.5KB, Down : 139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장수수당] 지급신청서.hwp   [ Size : 14KB, Down : 168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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