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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등록일자
2020년 5월 25일 0시 0분 0초
수정일자
2024년 7월 23일 9시 53분 53초
조회
204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담당자 전화번호 043-420-2855
법정기간 20일
근거법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 제35조 1항, 제36조 1항
구비서류
○ 국유재산 사용허가
 - 신청서 1부
○ 도유재산 사용허가
 - 신청서 1부
○ 군유재산 사용허가
 - 신청서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방문을 통한 신청
  1. 민원편람(2024)-국공유재산사용.hwp   [ Size : 64KB, Down : 260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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