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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대 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내 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슴 50% 지원
    ※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익월 보호자 계좌 환급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화예술과 여성청소년팀 043-420-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