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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0년 8월 31일 0시 0분 0초
조회
303

충청북도 공고 제2020-1135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400명대로 진입하였고 도내에서도 8.15 이후 발생한 확진자 32명 중 22명이 집회 참석 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충청북도지사


 □ 명령대상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신고대상(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 명령내용 : 집합금지
 □ 명령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 명령기간 : 2020. 8. 28.(금) 10:30 ~ 9. 11.(금) 24:00까지
     ※ 확진자수 감소 또는 폭증 등에 따른 정부 대응단계에 따라 명령변경 검토
 □ 명령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8.(금) 10:30 부터
 □ 기타
  ◦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명령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명령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또는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문 의 처】

 충북도청 총무과 043)2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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