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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새마을금고 신규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
신범선
등록일자
2024년 4월 24일 10시 6분 45초
조회
135
1. 채용부문 : 계약직 신규직원(근무 성적에 따라 정규직 전환 예정)

2. 채용인원 : 1명 

3. 응시자격
- 금고 채용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 자(하단 참조)
- 최종 합격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
4.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성의 경우)병적사항 기재
(미기재시 병적증명서 추가제출)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자격증명서(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5.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유선 통보, 불합격자는 SMS통보)
- 2차 면접시험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6. 접수기간 : 2024년 4월 23일 ~ 5월 3일 (오전9시 ~ 오후4시30분)

7. 접 수 처 :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로 134 단양새마을금고 본점 총무과

8. 접수방법 : 개별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9. 근 무 지 : 단양새마을금고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10.문의사항 : 총무과 043)422-7684 ARS 5번

11.기타사항
- 제출 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본인 확인 후 14일 이내에 지원서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 제출한 서류가 본인이 작성한 지원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 허위,오류,실수 등의 사유를 불문하고 합격이 취소 됨
-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파기


[새마을금고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새마을금고법에 위반하거나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법령 또는 다른 기관(본 금고 포함) 및 단체 등에서 징계에 의하여 징계면직 또는 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 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10.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11. 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면직의 징계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본 금고에서 최장 근로계약기간(2년 이내) 계약직직원으로 근무하고, 근로계약 해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기타 이사장이 계약직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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