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이 가질않아 글을 써봅니다.단양 군민이라면 납득가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이듭니다.
2년동안 기간제로 만천하에서 일을하였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처리가 확실시되어 재입사를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천하 관계자분들이 2년을 다른데 갔다와야 입사가 가능하다 라고
말을하였습니다.
기간제법에 2년후 입사가 가능하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관계자분의 편법아닙니까?관계자분이 정한 내정자가 있습니까?
채용공고가떠서 서류를 내었는데 문제가없으니 서류는받고 2년기준을 따지면
면접에서 떨어질 생각만 듭니다.
만천하 관계자분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얘기를 한다면,누가 단양에 더이상 이력서를 넣을려고 할것이며 단양을 떠날거란 생각만 듭니다.
채용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서류를 받지않으면 될것이고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법을 만천하 관계자분들이 만들고 있는거라 생각이듭니다.
그러니 항상 면접보러가면 내정자있다 소문이들립니다.그런데 소문도 아니었습니다.항상 내정자 소문이들리면 뽑히더군요
동등하게 면접점수 기준으로 뽑아주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단양군에서 인구늘리기를 하고있는데 2년후입사가 되면 인구늘리기가 가능할지 의문만 듭니다.
다누리센터 만천하스카이워크 관계자분들은 일처리를 확실히 해줬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