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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암

작성자
이희정
등록일자
2024년 8월 16일 10시 6분 50초
조회
103
안녕하세요? 저는 단양을 사랑하는 충북 외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15년 가까이 1년에 1번 이상 단양을 방문 할 정도로 단양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결혼 후 아이들이 커가면서 단양에 더 자주 다니게 되고 여름이면 중선암을 아주 많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중선암은 주차도 편하고, 물도 깨끗하고 얕아서 아이들이랑 놀기가 아주 좋습니다.
중선암을 방문하면서 의아한 일이 있어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고 글을 씁니다.
저는 귀찮은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 도저히 그냥 넘기는게 어려울 것 같아서요.
중선암에 예전에는 닭백숙 등 음식을 팔고 음식을 먹으면 자리에 앉아 쉬는게 가능하다하여 어차피 배도 고프고 음식을 시켜서 먹고 놀자 하는 마음으로 놀았었는데, 올해는 방문하니 리모델링을 하셔야 한다면서 음식을 더이상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인당 1만원씩 내면 앉아서 놀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인당 1만원의 자리값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입니다.
공무원? 공무직? 이신분이 지나가시면서 여기는 공원구역이니 반려견은 안된다. 텐트는 치면 안된다 이러셨습니다.
식당을 하셨던 사장님은 개인구역인듯 자릿세 인당 1만원씩을 받으시고, 공무원 분은 공원구역이라고 하시고......
도대체 중선암은 개인것입니까 단양군의 것 입니까?
물론 자릿세 1만원씩 내고도 잘 놀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공원지역에 자릿세를 받는게 정당한가요? 공무원분들이 따로 단속을 안하는걸로 봐서는 개인의 것 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납득이 되지않아 홈페이지까지 방문해가며 글을 올립니다.
사실 저야 저희 지역에 있는 계곡에 가도되고 다른 좋은 계곡을 다시 찾아서 가면 그만입니다만 저처럼 15년 이상을 다니면서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할 만큼 좋아하는 단양이라 너무 속상하고 슬프네요.
단양군에서 공원구역 단속도 하고 계시는데 어디까지가 공원구역이고 어디까지가 사적구역인지 명확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몇년 전부터 타지역에는 자릿세가 다 없어졌는데 단양은 이제와서 자릿세가 생기니 참 신기하고 이상합니다.
자유게시판이라서 답을 못 받을 수 있을것 같아 걱정이고, 단양군에 바란다(민원신청)은 국민신문고와 함께 운영된다니 내가 답장 받으려고 단양군을 이렇게 올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단양이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1인으로 마음을 담아 글을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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