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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태양광 에너지공단 보조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윤명옥
등록일자
2020년 11월 5일 0시 0분 0초
조회
224
----주택용태양광 에너지공단 보조사업 안내 ----

신청자격 : 단독주택 및 신축예정자로 주택용전기를 사용하는 가구
신청기간 :11월 20일까지 선착순 접수
자부담금액 : (선택1) 설치후 매월 38,000원씩 7년간 납부(초기비용무)
                  (선택2) 설치후 일시납 198만원
설치조건 : 7년간 무상A/S이며 7년후 무상양도 
필요서류 : 건축물대장,최근1년간 전기사용내역 (각 1통)
문의 : 0-1-0-8-3-1-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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